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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안전한 운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정기검사나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동차 검사기간 조회 방법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접속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조회’ 메뉴 클릭
-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입력
-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종류 확인
🚗 자동차 검사 종류 및 주기
검사 종류 | 검사 주기 | 대상 차량 |
---|---|---|
신규검사 | 최초 등록 시 1회 | 모든 신규 차량 |
정기검사 | 신규 등록 후 4년, 이후 2년마다 | 일반 승용차 |
종합검사 | 지자체·차종에 따라 상이 | 노후차량, 특정 지역 등록 차량 |
📌 정기검사는 보통 최초 등록 후 4년 이내는 면제되며,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진행됩니다.
⚠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
- 만료 후 30일 이내: 과태료 4만 원
- 30일 초과 시: 매 3일당 2만 원씩 가산 (최대 60만 원)
- 장기 미이행 시: 번호판 영치 등 행정처분 가능
📅 검사 가능 기간
검사 만기일 기준 전 31일 ~ 후 30일까지 검사가 가능합니다.
📩 검사 알림 서비스
- 검사 시기 도래 시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
- 교통안전공단 차량 검사 예약 시 자동 등록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동차 검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차종과 검사 종류에 따라 다르며, 정기검사는 보통 2만~3만 원, 종합검사는 4만~6만 원 수준입니다.
Q. 검사를 연기할 수 있나요?
검사 유예는 불가하며, 정해진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완료해야 합니다.
Q. 중고차를 샀는데 검사기간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로 조회 가능합니다.
📝 마무리
자동차 검사는 운전자 안전과 법적 의무를 동시에 챙기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미리 검사 기간을 조회하고, 알림 서비스를 통해 제때 검사받아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운행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또는 공감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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