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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출신 가수 정동원이 동부간선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제2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의 경우 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취득이 가능합니다.
2007년 3월 생인 정동원은 올해 만 16세가 되어 21일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이틀만인 23일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오타바이가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으며 , 정동원은 현장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인정했고 경찰은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우선 석방했다고 하네요.
이후 정동원의 소속사는 "오토바이 첫 운전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했던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정동원 군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사에서도 주의를 기울이겠다.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의 말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를 주행할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구치하는 형벌)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동원의 오토바이 오진입에 "어른도 헷갈린다" 라는 반응과 "경거망동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각각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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