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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관광하려면 입도세라고 불리는 환경보전분담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에서 관광객에게 부과하는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건데요.
2015년에도 제주도는 '환경자산보전협력금' 도입을 시도했지만 입도세 도입 반대 의견에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 하와이주가 15세 이상 관광객에게 1년 동안 유효한 관광허가 50만달러(6만 6천 원)의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방안이 입법화되었습니다.
제주도 역시 관광객이 머무는 동안 발생하는 교통 혼잡, 대기오염등의 처리비용으로 환경보전분담금 법률안 초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입도세는 관광객 1인당 평균 부과액 8170원입니다.
제주도가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형평성과 중복성 문제를 해소해 설득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주지사 오영훈은 "국민적 동의가 뒷받침됐을 때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작년 8월 한국환경연구원에 '제주환경보전분담금 도입 실행방안'을 연구용역 의뢰한 제주도는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올 상반기 중 환경보전분담금 도입을 위한 입번 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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